[참실련 성명서 전문] 양의사들의 국민 모독, 어디까지 갈것인가?
상태바
[참실련 성명서 전문] 양의사들의 국민 모독, 어디까지 갈것인가?
  • 승인 2015.01.0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우리 국민을 ‘식민지 원주민’이라 부르는 식민지적 양의사들의 행태를 개탄한다"

최근 양의사들이 또다시 망언을 내뱉고 있다. 한의사 면허제도가 일본 식민지 유산이며,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 원주민’이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의사들의 이러한 역사왜곡을 강하게 질타하며 왜 양의사들의 주장이 허구이며 거짓인지 명백히 밝히는 바다.

첫째, 양의사들이 내세우는 거짓말 중에 일본은 메이지유신때 전통의학을 없앴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일본에서 의사 면허제도의 도입은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한의학에 입각한 진료를 하고자 하더라도 당시 서양의학과목을 기반으로 한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세워진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동양의학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어 한의학이 의학 영역에서 필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양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병탄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근대적 의료 시술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인정받은 한의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광혜원-제중원-대한의원으로 이어져온 한의학의 근대적 발전도상에서 명백히 보이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1900년 첫 제정된 근대적 의료면허제도인 의사규칙에서 말하는 의사란 바로 지금의 한의사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지금의 양의사들의 주장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의학 침탈사를 자랑스레 늘어놓고 있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굴욕적인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에서도 1910년대 서양의사였던 와다게이시주로의 저술이 발표된 이래, 동양의학 부흥운동이 펼쳐졌으며 일본에서 종신연임으로 유명한 전(前) 의사협회장인 타케미 타로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은 한의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밝힌바 있을 정도로, 일본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는 매우 두텁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일제로부터 침략을 받은 당시에도 국의(國醫)부활운동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유지, 발전해나가자는 대대적인 사회적 운동이 벌어진바 있고, 이는 최근 중국 헌법에도 중의학의 발전을 명시해놓은것부터 중국출신의 WHO사무총장 마가렛 찬이나 국가주석 시진핑 역시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데서도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읽어낼수 있다. 일제가 동아시아권을 주름잡던 당시에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서의학논쟁과 한의학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꽃피운바 있다.

넷째, 한의학의 의학적 가치는 이미 세계 유수의 의학 학술지들뿐만 아니라 주요 과학 저널(Nature, Science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다. 이러한 한의학에 대해서 식민통치의 유물이라 주장하며 그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사실 양의사들의 식민지적 콤플렉스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의계의 화려한 외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졸부처럼 보이지만, 그 행태와 사고방식이 천박하다는 것은 감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직군에는 어떠한 역사적 정통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공허감을 잊기 위해 이러한 파괴적 행동을 일삼는다 해석하는 것 외에 이를 달리 볼 방법이 없다.

게다가 더 정확히 해두면, 일본의 의료제도가 일본 제국주의를 타고 동아시아 각국에 뿌리를 내린 바람에, 각 국가의 의학제도와 의료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고 급기야는 한국에서의 기형적 양의사제도와 같이 종양이 정상 조직을 침윤해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진정한 역사적 해석이다. 양의사제도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국가에 깊게 남긴 식민지 제도의 유산이며, 각국의 전통의학 면허자들은 진정한 의료전문직임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발앞에 피해를 입은 것이다. 현재 이원화된 면허 제도의 수혜자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양의사들이었음은 분명히 해두자.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둘 것은 양의사들의 식민지적 멘털리티이다. 우리 국민들에 대해 ‘식민지 원주민’이라고 표현한 양의사들의 이러한 표현방식 자체는 참으로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발언이다. 그러나 양의사들이 일제 강점기시기 새롭게 만들어져 일본제국주의의 첨병으로서 특권을 부여받아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 윤색하는 것처럼, 그들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직군이면서도 ‘특권’을 부여받고 의료행위를 ‘원주민들에 대한 시혜’로 여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나, 이것이 바로 양의사들의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식민지 유산인 양의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