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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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 승인 2015.0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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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김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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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광복과 중흥의 원년 될 것”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존경하는 민족의학신문 애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 갑오년에는 한의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당당하게 승소함으로써 명백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찬탈해간 식약처의 잘못에 경종을 울리는 쾌거가 새해 벽두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IMS를 빙자한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법원에서 해당 양의사들에게 잇단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침을 활용한 모든 시술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 외교’를 통하여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슬로바키아, 터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여 임상 교류와 난치병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의 전초기지를 마련하였으며,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회에서 개최함으로써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등 명실상부한 한의약 세계화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울러 27년 만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 금액 현실화로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재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인상 개정·고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률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증거수집과 실태조사를 통해 악질적인 사례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상 첫 TV·극장 광고를 통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와 대표적 차별 조항이었던 헌혈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민족의학신문 애독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임과 동시에 ‘한의학 광복과 중흥의 원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한의학과 한의사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합된 힘으로 하나가 되어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민족의학신문과 애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민족의학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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