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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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승인 2014.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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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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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석환 과장 ‘한의약산업 진흥정책’ 발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약’ 세미나에서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과장은 한의약 자원현황에 대해 “한약규격품 대상 품목은 총 535종이며 이 중 식약공용은 189종, 집중관리대상은 117종이며 농가호수는 2010년 기준으로 4만2904호, 생산량은 6만2689t”이라고 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한의약 인력현황을 보면 한의사 2만2002명, 한약사 1921명, 한약제조약사 2만6632명, 한약업사 1052명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수급조절제도에 대해 “한약재의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작황부진, 가격폭등 등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수급조절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다”고 발표했다.

강 과장은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인삼과 오미자, 구기자 3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는 8년간 현행대로 8%의 관세율을 적용하다 점차적으로 낮춰 20년 후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라며 “이로 인해 수급조절품목 역시 현재 11품목(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에서 20년 후에는 오미자와 구기자 2품목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익 공유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경우 중국 측에 제공해야 할 로열티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향후 한약재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고 했다.

또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약사감시를 보면 공무원의 행정력 한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있다”라며 “한약재 약사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 관련 업계나 시민단체의 한약재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시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의약의 세계진출과 관련해서는 “3가지 중요한 게 있다. 언어, 수익 그리고 한방의료기기와 한약이 필요하다”며 “침 또는 부항은 중국 등과 차이가 없지만 한의사가 써야 할 약이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이라 56처방의 제형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만드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한의약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육성·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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