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5곳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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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5곳 명단 공표
  • 승인 2014.06.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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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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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피에 공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된 15곳의 요양기관 중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의 명단이 복지부, 심평원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복지부 홈피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사진캡쳐=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중 한방병원 1곳을 포함한 5곳의 한의원은 각각 업무정지 212일에서 56일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하거나 미실시행위료를 거짓 청구 했으며 1곳의 한의원은 내원일수 거짓, 미실시행위료 거짓 청구 위반으로 1억1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는 보건복지부(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 국민건강보험공단(1명), 소비자단체 추천(1명), 언론인(1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1명), 의약단체 추천(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되며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 형사법상 고발 조치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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