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기대의원총회…노환규 전 회장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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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대의원총회…노환규 전 회장 피선거권 박탈
  • 승인 2014.04.2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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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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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로부터 탄핵을 받은데 이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됐다.

의협은 27일 서울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변영우)를 열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이었다.

이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환규 전 회장은 보궐선거와 내년 의협 회장 선거 출마 등 제한받게 됐다. 앞서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기가 1년여 남은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보궐선거 실시로 새 회장을 뽑기로 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통과됐다. 총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경수 회장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이사 인준 건은 가결했다.

총회는 또 원격의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지지, 그리고 세대 간의 간극을 아우르는 대통합을 추구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총회는 “의료계가 하나 같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며 “의료계 전체의 염원을 모아 대의원총회 결의로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지금은 11만 회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권익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의협 정관 개정을 포함해 세대간의 간극을 아우르는 대통합으로 대의원 일동은 후배의사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의원 일동은 의협을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의원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정곤 임시위원장(울산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이 호선됐다. 부회장에는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이관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 은상용 전북의사회 정보이사 등 4명이 선출됐으며, 간사는 이정근 위원, 대변인은 정성일 위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이 맡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관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총회 전날인 26일 대의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집행부와 운영위원회가 각각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정기 총회 이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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