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상태바
복지부-의협,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 승인 2014.02.1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협의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의료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준비모임을 포함해 모두 6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의협 임수흠단장(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부회장), 송후빈 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이원표위원(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두 단체의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협의과정에서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제도 분야
의료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체계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분야
건강보험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사결정구조 개선과 기본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및 심사규제 개선 관련 사항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 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으며,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