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사무장병원 관련자 ‘사기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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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장병원 관련자 ‘사기죄’ 첫 적용
  • 승인 2013.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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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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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개설...부당 진료비 총32억1200만원 편취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가 최초 적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 의원 5곳을 적발한 건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사단법인ㆍ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이 2009년부터 ‘수사기관과 업무 공조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일명)사무장병원 등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2012년까지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기관수와 환수결정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2%와 429%나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18일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했고, 정부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수사기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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