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진료허용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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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진료허용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 승인 2013.10.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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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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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처방전을 발급하는 회사는 단 이틀간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8000여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해 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당시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일차의료기관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일차의료기관간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금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거나 재진비율을 높이는 등 각종 편법들을 동원하여 외래환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의료의 붕괴는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의미한다며,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료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온 것이 지난 십수년이다. 원격진료의 전면허용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새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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