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왜 기존한약서 얽매이나”“기존한약서 이젠 폐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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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왜 기존한약서 얽매이나”“기존한약서 이젠 폐기 수준”
  • 승인 2013.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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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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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발췌)

▶이태희(좌장·가천대 교수): 기존한약서에 상한론, 금궤요략이 빠졌다.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온병이 들어가야할 거 같은데. 그리고 관념론의 영향이 많이 미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본초강목이 백과전서 입장에서는 각광을 받지만 많은 변형이 일어났다. 그대로 둘 것인지 여러 논의점들이 있다.

▶이병욱(부산대 한의전 교수): 가치를 따지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감염성 질환 환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외래환자의 50%였다. S코드, U코드 합쳐 거의 75%를 차지한다.

▶이석원(크라시에 이사): 기존한약서 시작이 한약업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제로 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유효성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의사들이 기존한약서에 왜 얽매이는지 잘 모르겠다. 현행 많이 쓰여진 처방 중에서 ‘안유’를 면제 요청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나. 현재 한의시장은 상위 10개의 상병이 전체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현 시장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한의학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을 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김윤경(원광대 교수): 전임 집행부에서 처방 300건 이상의 사용 경험을 갖고 의약품 허가 인정받는 걸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기존한약서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활발하게 처방에 맞는 제품화를 추진했었다. 현실을 반영하는 제제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기존한약서가 69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 취지는 허가기준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었다. 계속 이렇게 의약품 허가기준으로 활용할 거라면 어떻게 돼야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9년에 제정된 기준이 2008년에도 개정된 바가 있다.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한약제제의 제품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관련 업계가 다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자. 실제 제도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자. 기존한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

▶윤성중(경희장수한의원 원장):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편중해 있다는 사실은 잘못된 거다. 한의사들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수단과 능력을 인정해줘야 한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한 해 정맥주사 처방이 10억 건을 넘었다. 한의사들도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환경변화가 있지 않고는 발전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엄석기(단국대 교수): 기존한약서와 한약제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넘어가자. 기존한약서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에 있어야했다. 기존한약서는 이제 거의 폐기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다. 식약청이나 복지부나 제약협회 측에서 맨처음 쓰기 시작한 건 1978년부터다. 1977년 대한약품공업협회(제약협회 전신)에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내렸다. 그 이전엔 신약 개념이 없었다. 그 당시의 신약 개념은 현재의 신약 개념과는 달랐다. 한약 중에서도 신약을 정의하면서 기존한약서가 처음으로 쓰였다. ‘기존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것은 한방 신약이라 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것이 1978년 초에 의약품허가품목규정에 쓰였다. 기존한약서는 한약종상의 혼합판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거다. 어떤 기준으로 기존한약서가 선정된 건지 당시 기록이 없다.
문제는 신약 중 한방제제라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생약제제로 바뀐 거다. ‘기성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생약제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1982년이다. 약사법 정의에 생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한약을 설명하면서부터이다. 1982년 대한약전 4개정 때 생약에 대한 정의가 생기는데 ‘자연 그대로의 요법 외에 추출물, 분비물, 가공추출물 그런 것들도 다 생약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 이 정의의 범주가 한약과 한약재를 기존에 우리가 쓴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품목허가 요건에 생약제제라는 단어가 강하게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992년에 품목허가 요건 중에 생약과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처음 생긴다. 1994년부터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기성한약서를 쓰기 시작한다.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것은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면서 한방원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다. 2002년이 넘어가면서는 기성한약서라는 용어 대신에 한약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다. 기성한약서에 한약조제지침서 100처방을 합한 거다. 그걸 쓰면서 한약서의 원리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와 품목허가심사까지 거기서 하게 한다. 10종 한약서 그대로 하게 되면 ‘안유 면제’에 품목허가도 통과했다. 이것이 ‘의약품허가심사규정 별표 2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2의1에서 4까지는 생약제제로 한다, 혹은 한약제제로 한다’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을 조정하며 또 교묘하게 바뀌었다. 기성한약서에 수재됐는데 동일한 것은 한약제제인데 조성이 바뀌는 것 등은 생약제제로. 이 모든 베이스에 기성한약서가 있다. 이것이 2010~1년도로 넘어가면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통과시키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기존한약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이미 활용할 건 다 활용했다. 이 기존한약서를 활용해서 한약제제가 됐든 신약제제가 됐든 천연물신약이 됐든 이에 대한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활용은 1978년에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다 끝났다. 그래서 기존한약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할 때는 법규와 제도상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 중심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 

▶김윤경: 한약제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제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밖에도 없다. 참 안타까운 측면이다. 아무튼 기존한약서에 대한 논의된 내용들이 생각의 여지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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