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이후 여전히 민심 수습 안 돼 다른 의견 포용하며 화합 이뤄야 할 것”
상태바
“사원총회 이후 여전히 민심 수습 안 돼 다른 의견 포용하며 화합 이뤄야 할 것”
  • 승인 2013.09.26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이정규 ‘임총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들어본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마무리됐지만 사원총회의 적법성 및 앞서 사원총회의 배경이 됐던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원총회 의결로 지난 임총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가 결정된 바 있는데, 임총을 이끌었던 당사자이기도 한 이정규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을 통해 임총의 적법성 문제 및 사원총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사원총회 개최에 대한 입장은.
사원총회의 발단은 7월 14일 임총을 부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됐다. 사실 당시 회의를 진행한 의장으로서 왜 임총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임총 자체를 부정하는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임총이 정당했다고 생각하기에 사원총회 개최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사원총회를 열 수는 있고 적법한 상태로 열렸다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나 결과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여전히 이에 대해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다. 
위임장 문제도 그렇다. 정관에도 1:1위임이고, 위임한 사람은 의결정족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는 기권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원총회 전후에 보수교육을 개최한 것도 꼼수 아닌가. 아울러 참석한 사람들은 회비를 인하해준다는 내용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과연 각 시도지부장들이 동의해줬을까. 이 같은 꼼수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갔어야 한다. 사원총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원들 임기가 내년 2월 말이면 끝난다. 내년 1월에 분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다시 뽑고 대의원총회는 새롭게 구성된다.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원총회를 열었다. 그 사이 이견을 조율하고 대화하고 협조해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됐을텐데 말이다. 현재의 대의원, 의장단, 감사단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직접 선출하면 된다.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올바른 방법이었나.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한의협의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대의원이 되면 된다. 한의협의 정관에 불만이 있다면 제도권 내에서 개혁할 수 있다. 직접 대의원이 되어서 개혁을 시도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7월 14일 임총의 적법성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7월 14일 임총을 돌아보면 임총 소집 전 ‘임총의 대의원 자격문제’가 지적이 됐다. 임총을 열기 전 정관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의장단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단이 유권해석을 해주었고, 감사단이 정해준 룰에 따라 임총을 소집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비대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무시하란 말인가. 임총 당일에도 대의원 자격에 대해 3시간 여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의장단은 “이번 임총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 표결로 정하자”고 제안했고 유효하다고 대의원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첩약의보에 대한 임총 의결에 대해 말이 많았다. 첩약의보 관련 의결은 찬성 75명 반대 54명으로 찬성의견을 따랐고 이에 TFT도 구성됐다. 혹자는 75명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냐고 비판하지만 첩약의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결정을 내려줬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임총 개최 이틀 후 한의협 회장은 임총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대의원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냈다. 소송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소송내용을 한의협에 문의했더니 입을 열지 않았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 일부대의원들이 임총무효 소송을 냈는데 피고인 한의협도 무효를 주장하니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무효라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임총 이후 한의협은 언론을 통제했다. 의장단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려고 했지만 한의협 공지로 올려달라는 요청도 승인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자 시도지부장협의회에도 요청을 했고 대부분 도와주었지만 일부 지부는 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콤 게시판에 의장단과 감사단의 회비 납부 내역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분회와 서울시지부에 확인을 해보니 납부가 확인되는데 중앙회무처리프로그램에서는 확인이 안됐던 모양이다. 의장단 입장 성명서 발표를 공지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고 명예회손에 해당하는 글은 게재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웠다.
임총 결과에 대해서도 회원들은 임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때문에 임총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를 공지해야 하고, 한의협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더니, 한의협의 입장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임총을 부정한다는 것이 임총의 결과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 대의원총회에 대한 계획은.
회장님이 직접 임총을 열 계획이 있다고는 들었다. 그러나 솔직히 임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일부 대의원들은 나에게 임총을 소집해서 개최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후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처럼 임총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의장단은 의장단대로 임총이 유효라고 대응을 할 것이고. 하지만 임총을 열어달라고 대의원들이 서명했을 때 그것을 묵살하고 못 열겠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임총을 열겠다고 했을 때 한의협에서 과연 협조를 해줄까.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 회장님이 열겠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임총에서 다시 확인시키고자하는 것일텐데, 그렇게 되면 사원총회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가? 여러 생각이 많다. “어느쪽이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이대로 화합하자”라고 생각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겼다고 꼭 이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사원총회나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민심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통부족이다. 한의협에서 하는 일에 대해 로드맵은 무엇인지 현재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등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사실 현재로서는 분회 모임도 활성화돼 있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간극을 좁혀가야 하는 것이 현 집행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갈등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사실 한의협 회장단이나 의장단, 감사단, 각 시도지부장 등 한의계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의사다. 즉 모두 동료로서 회원들을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면 일을 진행해갈 수 없다. 이견을 설득하고 내 식구로 만들어야 한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야 하는데 내부에서만 진을 빼고 있다.
언제까지 소송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 법이 심판을 해주긴 하겠지만 법이 화합을 해주겠는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껴안고 설득해가야 한다. 지금도 안 늦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