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의보 반대-임총 책임자 문책-정관 개정 등 5가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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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보 반대-임총 책임자 문책-정관 개정 등 5가지 안건
  • 승인 2013.08.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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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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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무엇을 다루나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에서는 총 5가지의 의안을 다루며, 자세한 내용은 왼쪽 별항과 같다. 
국승표 한의협 사원총회(전회원총회) 준비위원장은 5가지 안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사원총회가 소집된 가장 큰 이유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문제’와 ‘회원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대의원제’의 오류 수정”이라며, “따라서 ▲첩약의보문제에 대해 회원의견을 묻는 것 ▲회원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비인하와 보수교육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보수교육 시간 확충 등의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원총회 당일 긴급의안 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총회의 소집)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조문에 의해 당일 긴급의안 상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추가 의안 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한의계연대회의의 관계자는 이번 사원총회 의안에 대해 “7월 14일 임총 책임자 문책 및 후속조치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물론 중앙감사단의 탄핵, 그리고 대의원총회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협회 정관에 없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의장단과 연계한 감사의 탄핵 역시 부당한 안건”이라며, “특히 감사의 탄핵은 현재도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중앙회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견제기능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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