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협, 의장과 감사에게 임총 부당함 알리는 항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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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 의장과 감사에게 임총 부당함 알리는 항의문 전달
  • 승인 2013.08.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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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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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보시범사업 반대 1600여명의 서명 명부도 함께 건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대표 국승표)는 7월 30일 이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과 한윤승 중앙회 감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각각 방문해 ▲7월 14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항의문 ▲1600여명이 서명한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의보시범사업 반대 서명명부 ▲임총 무효화를 선언하는 각 단체의 성명서 등을 전달했다. 

국승표 대표는 “얼마 전 AKOM에서 진행한 첩약의보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7월 14일 무자격 대의원들에 의해 치러진 임총이 부당하고 무효화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며, “임총의 절차적 하자와 민의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대의원 의장단과 감사 3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엄중한 민의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평협이 주장하는 임총 무효의 핵심 이유에 따르면, 첫째, 임총 소집 발의를 한 대의원 중 58명이 비대위 특별회비 체납자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었다는 것. 둘째, 체납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감사단은 지난 2006년 FTA특별회비 때에는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해 놓고, 이번 비대위 특별회비는 작년 10월부터 회비를 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납이 아니라고 기준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사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중요한 정책사안에 관해서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지만 무기명 투표를 한 점, 넷째로 비대위 특별회비 체납자가 납부한 대의원과 같이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 투표한 점을 지적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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