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님의 임총무효선언에 대한 의장단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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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님의 임총무효선언에 대한 의장단의 입장' 전문
  • 승인 2013.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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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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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2013년 7월 17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님은 임총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임총의 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의 의결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이며, 대의원을 선출해 준 한의사회원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김필건 회장님에게 강력 항의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신임장으로 인정된 대의원을 부정하는 것은 시,도지부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2013년 7월 14일 임시총회는 최종적으로 각 시도지부 회장님의 신임장을 지참한 대의원 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각 시도지부 회장님의 신임장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 임총의 유효는 전체 대의원의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정관 위배 여부에 대하여 많은 대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단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2분의 변호사 자문이 제출되었으며, 모 대의원이 통신망에 임총 소집이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 대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한의사협회 내부의 문제이므로, 내부에서 총론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약 3시간의 토론을 거쳐 대의원 여러분의 표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120 : 35로 임총이 유효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총회의 유효 여부와 진행 여부는 의장단의 결정도 아니며, 감사단의 유권해석도 아닌 전체 대의원의 결의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집행부의 임총 무효 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3.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13일(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하는 [대의원 자격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님이 임시대의원총회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판결 전에는 임시총회는 유효합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죄사건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는 소송에 들어가 있고 법원의 판결이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7월 14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와 의결사항은 유효하며, 대의원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므로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함을 밝혀드립니다.

2013. 07. 18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 장 이정규
부의장 김시영
부의장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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