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대의원총회는 정관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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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대의원총회는 정관을 무시했다”
  • 승인 2013.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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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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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투고 1 : 김용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임총 소집 자격 논란에 대하여”

2013년 6월 22일 임장신 대의원(157번)과 안효수 대의원(249번)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감사 및 결산, 미지급금 처리에 관한 건’과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여부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청서가 AKOM에 올라왔다. 대의원 114명의 소집요구를 받고, 대의원총회 의장은 7월 1일 AKOM에 2013년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본인은 자랑스러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존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문제와 첩약의보 시범사업 문제가 임시대의원총회를 계기로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원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도지부에서 수납한 중앙회비를 중앙회로 송금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41대 집행부가 금년 4월 1일 출범한 이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40대 집행부가 보수교육과 연계하고 보수교육이수 여부가 의료법 25조에 의한 면허신고에 포함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회원 모두는 회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회비 문제에 민감한지 여부를 무시하고서라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정관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고, 정관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존립 근거이자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임원, 감사, 대의원 등은 정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관에서 회원의 의무로 규정한 회비 등의 납부를 이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임원과 대의원에 대해서는 더 큰 도덕성과 솔선수범이 요구되므로 정관에서도 그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정관 제9조 3항에 의하면 2항 2호에서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 또한 정관 제16조 1항 4호 및 2항에 의하면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은 정관 제9조 3항에 해당되면 그 자격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 3항의 경우 5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정관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므로 5월 29일 이전에는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의무를 이행하면 다시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회비 납부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체납이 있느냐로 판단하며 체납이 있으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본다. 정관시행세칙 제1조 1항 2호에 의하면 체납이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회계연도는 경리사무취급규정 2조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이다.

대의원들의 체납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9일 감사단은 대의원 자격여부에 대한 기준일자를 2013년 5월 29일 정관승인을 받는 날짜로 하고 체납이 가장 심각했던 비대위 특별회비는 회비납부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체납 판단근거에서 제외한다는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서를 냈으며, 의장단은 이를 받아들여 5월 29일을 대의원 자격 상실 기준날짜로 정하고 비대위 특별회비는 자격판단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단과 의장단이 이야기한 비대위 특별회비는 작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직접 결의한 내용으로 협회 전 회원에게 ‘기타부담금’으로 부과됐다.

비대위 특별회비의 부과시점은 2012년 10월 13일이라 하더라도 비대위의 활동시한이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 납부시한을 3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3월 말까지는 5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이 있었으며 2013년 5월 29일을 대의원 자격상실 기준일자로 본다면 8개월 가까운 납부가능시한이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보통 회비납부시한이 1년이니까 6~8개월이 짧았다는 핑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그것도 직접 회비 부과를 결정한 대의원에게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중앙회 회무관리시스템상 6월 28일을 기준으로 대의원 250명 중 체납이 있는 대의원은 120명 정도이며, 감사 3인 중 2인도 체납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단 스스로 감사 2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를 통해 자신들과 동병상련에 있는 120명의 대의원에게 같은 면죄부를 주는 의견을 내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감사들과 대의원들은 모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직들이며 정관이 없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조직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존재근거인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관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감사단과 의장단은 자신들 스스로 협회의 회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감사단과 의장단은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반 회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자신들에게는 엉성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의 도덕성과 회원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방만하고 중구난방인 회무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였어야 했다.

본인은 회원들과 정관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감사단과 의장단 그리고 일부 대의원들의 만행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7월 14일 정관을 무시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강행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 원고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이전에 투고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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