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가결산 이전 상태에서 체납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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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가결산 이전 상태에서 체납으로 보기 어려워”
  • 승인 2013.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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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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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중앙감사단 미니인터뷰

▶비대위 재감사의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잠정적으로 8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5일 이전은 한창 휴가철이기도 하고 8월 마지막 주로 정한다면 재감사 종료일에 너무 임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은 그렇게 정했다. 감사가 파행될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20~22일까지로 기간을 정한다면 그 다음주에 재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재감사 출석대상은 누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가 목적에 맞게 잘 정리돼 있다면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감사 건의 경우 비대위원들이 주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한의협에서는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입체불을 인정해준다. 즉 분명한 목적을 밝힌 후 사용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처리된 영수증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수증에 관여한 위원들은 물론 위원장 및 통장지출책임자 등도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재감사에는 예결위 자격을 가진 대의원이라면 참석할 수 있다.

▶임총에서 감사의 유권해석에 대해 말이 많았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입장은.
비대위 특별회비 미납을 체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체납이 맞다. 그러나 현재 비대위 가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회비 미납을 체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단은 판단했다.
법해석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판례라든지 사회정서를 반영해서 해석한다. 비대위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체납자로 보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많은 대의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비대위 재감사에 앞서 한의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으로 만드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 수 없다. 적군이라도 설득을 통해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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