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 3시간여 논쟁 끝에 ‘지연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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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3시간여 논쟁 끝에 ‘지연 개회’
  • 승인 2013.07.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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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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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무효’ 주장 속에 ‘개최 유효’ 투표 통과… ‘임총 무효’ 시비 일어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이정규)를 소집, 회의 유효 여부에 대해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163명 대의원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35명으로 회의 유효성을 인정, 오후 1시15분에 열렸다.

개회에 앞서 참석 대의원들은 임총 개최 유효성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재적의원 250명 중 19명은 기타 이유로 자격이 상실됐고, 비대위 특별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은 58명으로, 예비대의원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173명만이 자격 있는 재적대의원”이라며, “173명 중 임총소집요구서를 1/3 이상 보내야 임총소집이 유효, 즉 58명이 임총소집요구서를 보내야 임총이 소집·공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임총 소집의 요구서는 114명이 냈고, 그 중 58명은 자격상실자로서, 56명의 임총소집요구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두 명의 임총소집요구서가 부족하기에 임총 소집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한 대의원은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비대위 감사의 건과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여부의 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라며, “안건들이 중요하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논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한 후 재소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회의가 유효한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번 임총에 한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진행했던 임총 및 정총까지도 과연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총 소집 전 의장단이 감사단에 의뢰한 ‘회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단(한윤승, 이상봉, 최정국)은 “체납회비로 인해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 대의원에게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복권해주던 구정관은, 추후 체납회비를 납부하더라도 자격을 복권해주지 않는 신정관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들이 발생했다”며, “그 기준은 5월 29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다만 ‘비대위 특별회비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 특별회비 미납자에 한해서는 대의원 자격박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우정순 대의원은 “임총은 정관규정으로 열리며, 그 자체가 긴급 사안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임총에서 결정한 특별회비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계연도 말까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관행을 넘어서려면 별도의 규정을 둬야한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정관을 해석하다보면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한의계의 공익적 고려를 통해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이라며, “대의원 한분 한 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면 마무리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규 의장은 논쟁이 가라앉지 않자 ‘임총 개최의 유효성’에 대해 대의원들에 의견을 물었고, 재석 163명 대의원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35명으로 임총의 유효성을 인정, 회의를 열었다.

한편 임총 소집의 적법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음에 따라 향후 법률 공방이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임총의 표결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 외엔 기명 투표에 의한다는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무기명 투표로 치러졌다는 지적도 잇따라 ‘임총 무효’ 시비는 쉬 가라앉지 않을 태세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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