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 논쟁 끝에 개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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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논쟁 끝에 개회 선언
  • 승인 2013.07.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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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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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무효 주장 속에 개최 유효성에 대한 투표 통과

[속보]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이정규)를 소집, 회의 유효 여부에 대해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163명 대의원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35명으로 회의 유효성을 인정, 오후 1시15분에 열렸다.

개회에 앞서 참석 대의원들은 임총 개최 유효성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재적의원 250명 중 19명은 기타 이유로 자격이 상실됐고, 비대위 특별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은 58명으로, 예비대의원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173명이 자격 있는 재적대의원”이라며, “173명 중 임총소집요구서를 1/3 이상 보내야 임총소집이 유효하고, 즉 58명이 임총소집요구서를 보내야 임총이 소집, 공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임총 소집의 요구서를 114명이 냈고, 그 중 58명은 자격상실자로서, 56명의 임총소집요구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두 명의 임총소집요구서가 부족하기에 임총 소집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한 대의원은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비대위 감사의 건과 첩약의보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라며, “안건들이 중요하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논점들을 해결한 후 재소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회의가 유효한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제까지 진행했던 임총 및 정총까지도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총 소집 전 의장단이 감사단에 의뢰한 ‘회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최정국 감사는 “정관이 바뀌면서 체납회비가 있는 대의원들은 자격을 복권하지 않도록 했고, 5월 29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했다”며, “단 비대위 특별회비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 특별회비 미납자는 자격박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사단의 의견을 밝혔다. 

이정규 의장은 논쟁이 가라앉지 않자 임총 개최의 유효성에 대해 대의원들에 의견을 물은 결과, 재석 163명 대의원 가운데 찬성 120명 반대 35명으로 임총의 유효성을 인정,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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