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의계 달군 법원 판결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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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의계 달군 법원 판결 무엇이 있나
  • 승인 2013.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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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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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의약법 상정연기… 협회 영문명칭 변경 합헌…

2013년 상반기 한의계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첫 직선제로 협회장이 선출됐고,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 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판결도 많았다. 상반기를 달군 한의계의 판결을 정리해보았다. 

■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 사용 ‘위법’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면서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한의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학문의 발전이나 형평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법 조항에 대해서 판정을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기기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서나 국가고시 등에서 기기에 대한 범위 확대를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목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간사는 지난 6월 2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20명 가까운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고소고발 당한 것으로 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이미 어떤 기득권이 생긴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싸움 날 가능성만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서 필수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독립한의약법’ 상정 연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 3월 20일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 규정을 마련토록하는 ‘독립 한의약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내용은 ‘한의사가 하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류금지 등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고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6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법안을 제외한 78건의 법률-안건을 상정했으나 독립한의약법은 연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법 등과 연계돼 각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다 여야의 의견도 갈리는 측면이 있어 상정이 연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독립한의약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 양의사 IMS시술 2심서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형외과 A원장에게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2월 7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1년 4월 한의협으로부터 고발당한 A원장에게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IMS시술은 현대 기초 의학인 해부학·신경학·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한방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경혈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 이론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한의협 영문명칭 변경 ‘문제없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6월 13일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1심과 올해 2월 2심 모두 기각됐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영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 (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 (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회 침뜸봉사실 ‘폐쇄’
15년 동안 국회에서 봉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무면허불법의료를 행해왔던 ‘뜸사랑’에 대해 6월 18일 국회사무처가 불법이라고 판단, 7월 1일부터 폐쇄했다.
참의료실천연합에서는 지난해 12월 불법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국회 침뜸봉사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 1500여장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영등포보건소에서도 침·뜸진료실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수차례 폐쇄를 요청했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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