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불법' 국회 침뜸진료실 마침내 내달부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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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불법' 국회 침뜸진료실 마침내 내달부터 폐쇄
  • 승인 2013.06.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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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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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동안 국회에서 봉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무면허불법의료를 행해왔던 ‘뜸사랑’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불법이라고 판단, 내달 1일부터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후생복지위원회 회보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뜸 시술을 할 수가 없으나, 현재 침·뜸 진료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뜸 시술을 실시하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침·뜸 진료실의 운영을 중단하니 한방진료실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1998년 10월 문을 연지 거의 15년만이다.

지난해 12월 참의료실천연합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국회 침뜸봉사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 1500여장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영등포보건소에서도 침·뜸진료실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수차례 폐쇄를 요청했었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한의협의 노력도 있었지만 일반 한의사들의 노력도 컸다”며, “뜸사랑 폐쇄와 함께 앞으로 한의협은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진료실 2곳을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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