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약사 국시 개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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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보는 ‘약사 국시 개편’ 의미는?
  • 승인 2013.06.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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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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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가 2009년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돼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되면서,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신규 도입 됐지만, 현행 시험과목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이 논의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 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편된 4개 평가영역은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 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로 산업약학 세부내용에는 ‘생약’과 ‘한약제제’가 포함돼 있다.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과 관련해 A한의사는 “약사 6년제 개편 당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이외에는 한약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내용에 포함돼 있고, 공개적으로 약사 국가고시에 생약과 한약제제 과목을 넣는다는 것에 대한 관련 성명서나 회원들의 언급도 없는 것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태로 만약에 한약학과랑 양약학과가 일원화돼 통합하게 된다면 1993년 한약분쟁 당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약 분쟁’이 일어난 1993년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한의계는 약사의 한약취급을 공인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약계는 한약취급은 약사의 고유권한이라 주장해 양측이 연쇄적인 집단행동을 벌였다.  

한약분쟁해결과정에서 1994년 한약사제도가 처음 도입 됐다.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의사·약사 등과 같이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함이 원칙이나, 1994년 당시에는 한약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학에서 소정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불완전하게 규정했다. 이후 1996년 경희대, 원광대 등 2개 대학에 한약학과가 설치됐고, 이를 ‘한약학과를 졸업한자’로 변경, 1996년 이전에 입학해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한편 이 개선안에 대해 B한의사는 “약학대학 학제 개편 당시 한의사협회에서 조건부 합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사국시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개편당시 한약 관련된 내용을 다 빼기로 했었는데, ‘한약제제’는 약사법에 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어 공식적으로는 한약사가 아닌 약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개편안에서 한약제제를 빼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생약을 한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B한의사는 “약사들이 배우는 생약의 개념이 모호하게 돼 있다. 일본사람들이 의약품 원료에 관해 연구를 하는 학문을 ‘생약학’으로 번역한 것이고, 그들은 한약재를 생약이라고 지칭한다”며 “생약학의 생약은 한약재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배우는 생약의 개념과 일본의 생약의 개념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약을 한약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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