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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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한다
  • 승인 2013.05.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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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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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임시이사회… 임총 전 비대위 재감사 권고
‘한의약법 관련 대책 TF’ 중심으로 법안 관철 총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8, 19일 제2, 3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 등의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2개월 이내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2개월 내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전제하고 총회 의장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소집을 진행토록 했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 심의분과위는 중앙회 감사에게 임시 대의원총회 전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재감사 실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최정국 중앙회 감사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재감사 관련 감사단 보고에서 비대위 감사 및 재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비대위 결산건 처리를 위해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있는 ‘한의약법’에 대해 ‘한의약법 관련대책 특별TF(위원장 서영석 부회장)’를 중심으로 한의계 전체가 합심해 법안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실손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혁수 부회장)’의 보고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실손보험 한방상품 개발은 향후 한의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방상품 개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현재 실손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추진위원회에는 박혁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은영 중앙회 보험이사와 성낙온(서울지부 부회장·성심한의원), 이용철(同 부회장·동화한의원), 정용철(同 총무이사·미담한의원), 마신생(同 기획이사·홍익한의원), 정인호(同 기획이사·단아안정인호한의원), 김영우(同 의무이사·금문재한의원), 이승헌(同 보험이사·경희UN한의원), 민재성(同 보험이사·살구숲한의원), 이원욱(同 홍보이사·경옥당한의원), 소재진(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회 이사진에서도 필요시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또 경윤호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과 조신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임명을 인준했다.

이사회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추가로 선임된 이태호 부회장(강원도 강릉시 지남한의원)과 염성환 학술이사(서울 중랑구 면목동일한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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