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감사’ 이사회 소집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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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감사’ 이사회 소집 불가피한가
  • 승인 2013.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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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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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감사단, 비대위 관련 보고서 대의원들에 전달

두 차례의 비대위 감사 파행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할지 다른 묘안이 그려질지 비대위특별회비 결산에 대한 감사를 둘러싸고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감사단(한윤승, 이상봉, 최정국)은 3일 전국대의원들에게 비대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전달하고, 비대위의 수검 거부로 인한 감사 파행에 대해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비대위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단은 “4월 23일, 24일 비대위 재감사가 수검자 불참과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됐고, 대의원 총회 의결로 탄생한 비대위가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실시하는 감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것은 감사와 대의원총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2만 한의사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묵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으나, 총회의 의결을 완수하고자 비대위에 마지막으로 수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감사단이 4월 30일 시한 요청했던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대의원 총회의 위임을 받은 감사단의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정관 제20조에 근거해 이사회 소집 요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위의 비협조사항으로 ▲비대위 초기 운영자금이 사용되었던 통장을 제출하지 않음 ▲회계 감사를 위한 영수증, 증빙자료의 복사물이 제출되지 않음 ▲예산에 없는 부위원장의 지출부분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펀드에 대한 비대위 위원의 보증여부 및 반환 등에 대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유류비 관련 주유소의 지명 표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비대위 상근위원의 참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음 ▲중요한 위원의 참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음 ▲천연물 관련 14종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등을 꼽았다.

감사보고서를 전달받은 한 대의원은 “회원들의 회비를 지출하는 협회 산하단체 및 위원회 등은 반드시 일반회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 비대위 감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비대위가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감사단 역시도 감사를 할 때 회계와 업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유독 회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돈이 관행적으로 쓰였는지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회계부문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비대위의 흠집내기로도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전 비대위원은 “불참으로 인한 문제는 비대위에 책임이 있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감사단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보였던 것 같다”며,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후 비대위에서도 7일 대의원들에게 감사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현재 비대위의 기본 입장은 앞으로 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필건 전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비대위 감사와 관련해 내 소유의 마이너스 통장이 공개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며 “해당 마이너스 통장으로 초창기 법무법인 화우와의 계약금, 국정감사를 위한 비용, 비대위 회의비 등 활동비를 지출했고, 오직 지출만 한 통장이므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감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하지만 그 점이 문제가 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처음 개설한 날부터 5월 6일까지의 통장내역을 한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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