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계획-대학구성원-교육-시설-재정-사회봉사 등 6영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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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대학구성원-교육-시설-재정-사회봉사 등 6영역 평가
  • 승인 2013.05.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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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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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교육 인증평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한의학교육 평가기준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3개 평가부문) ▲대학구성원(3개 평가부문) ▲교육(4개 평가부문) ▲교육시설(4개 평가부문) ▲대학재정 및 경영(3개 평가부문) ▲사회봉사(1개 평가부문) 등 총 6개의 평가영역, 18개 평가부문, 72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기준은 필수기준 59개와 우수기준 38개로, 각 기준요건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필수기준은 기본한의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한의과대학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다. 우수기준은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이다.

평가 판정 기준에 따라서 ▲5년인증(필수전체+우수50%이상 충족) ▲3년인증(필수전체) ▲인증유예(상기조건 미충족) ▲인증불가(3회연속 불인증)를 받는다. 우수50%는 우수기준 38개 중 19개 이상 만족함을 뜻한다. 

지난해 원광대 한의과대학이 5년 인증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3개 평가부문)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은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자체평가 등 3개 부문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학의 발전 계획 수립은 필수기준으로 총장 또는 재단 이사장 서명의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서가 있어야 하며, 작성 당시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자체평가의 경우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기구(위원회) 구성, 역할이나 권한 등의 규정, 최근 5년간 교육과정을 개선한 실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회의 내용들만 있어도 필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연구기구(위원회)의 매 학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확보 등은 우수기준이다.

■ 대학구성원(3개 평가부문)
대학구성원은 교수, 직원, 학생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는 입학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한의학 10개 과목에 모두 1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타 다른 과목의 교수를 포함해 최소 12명 이상이어야 한다. 입학정원 10명 초과시에는 교수 1인 추가가 필수다. 
임상의학 전임교수도 한방전문의 8개 전과목에서 확보해야 한다. 30명 기준 으로 최소 13명(한방전문의)을 확보하고, 학생 10명 초과시 전임교원 1명 추가가 필수다.
교수들의 장단기 해외연수 및 국내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2년이내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관련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면 필수기준을 채울 수 있다.
행정직원의 업무는 교무, 학생, 연구, 서무 등으로 구분돼 담당 직원이 있어야 한다. 2개 겸직은 가능하나 최소 2인 이상으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대학은 학생선발방법을 명시한 입학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선발방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적절한 학생 지도체제를 갖고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필수기준이다. 전체학생, 학년별, 그룹별, 개인별 지도를 위한 개별적 지도체제가 확립돼 있고, 지도교수의 역할 등이 명확하다면 우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해서 대학내 학생 건강관리 규정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한의학과 진입이나 임상실습 진입 시 각각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예방활동 실시는 우수기준으로 이와 관련해 대학이 100%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육(4개 평가부문)
교육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기초 한의학 관련 실습교육은 8개 과목(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에 실습이 존재하며, 전체 이론교과 교육시간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신 각 과목별로 30%이상일 필요는 없다.
학생 1인당 실험 실습비는 연간 평균 15만원 이상이 필수로,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대비 10% 이상이면 우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일차의료 수준의 임상실습 지침서가 제작돼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실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지침서에 실습시 최소한의 필수 환자군을 제시하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술기와 진료 범위에 대한 자체 규정 등이 있다면 우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상실습 과정은 최소 4주 이상 편성돼 있어야 한다. 대학이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필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활용한다면 우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학생 장학제도가 수립돼 있어야 하는데,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20% 이상은 필수, 수혜자 비율이 30% 이상은 우수기준이다. 하지만 최소금액은 50만원 이상만 인정한다.
졸업 후 10년간 입학정원 10%의 졸업생이 임상의학 이외의 분야로 진출한 것이 인정되면 우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교육시설(4개 평가부문)
교육시설은 교육기본 시설, 교육지원 시설, 도서관, 특성화 시설 부문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를 충분하게 갖추고,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교육을 위한 실습실은 기본시설 및 실습장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 운영돼야 한다.(재학생 1인당 1.0㎡ 이상 구비함. 실습실은 기초+임상 3실 이상)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개인 교수실 확보 수준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적절한 실내 설비(냉난방 등)를 갖춰야 한다.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100병상 이상의 대학부속 교육병원을 확보한다. 대학 캠퍼스와 병원이 동떨어진 경우 병원 내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면 필수기준이 충족된다.    

■ 대학재정 및 경영(3개 평가부문)
대학재정 및 경영은 재정확보, 재정 편성 및 집행, 감사제도 부문으로 진행된다.
대학은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해 예결산 내역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교내 장학금은 전체등록금의 5%를 지급한다면 필수기준으로, 등록금 대비 10% 이상 지급되고 교외 장학금 지급 실적이 있으면 우수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회봉사(1개 평가부문)
사회봉사는 사회봉사 관련 추진 계획이 수립돼 있고, 교육과정과 사회봉사가 연계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 실적이 존재해야 한다. 또 사회적 책무 수행과 관련해 한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방침이 있고,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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