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교육평가원 박동석 원장은 김남일 평가인증단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교육 질관리 주체가 한의과대학이라는 점에서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한의학교육평가 인증제도가 한평원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책무성 향상 수단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대학 학장님, 대학자체 평가위원 등 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김남일 평가인증단장) ▲평가대상기관 준비사항(송호섭 평가인증부단장)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김재효 인증기준위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이병욱 인증기준위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돼, 2013년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사업과 함께 새 평가인증 기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은 ‘한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기존의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평가를 탈피해 한평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017년 이후 개정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며, 한 해라도 불인증 상태에 놓이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국가고시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2013년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은 4월 25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크게 대학별 자체평가연구,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표 참조>. 특히 자체평가연구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대학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증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 올해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 31일까지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평가원에서는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기본과 심화로 나눠 진행하고,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방문평가단을 구성한다.
시행일자 | 절차 |
1~2월 |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일정 알림 공문 발송 및 신청공문 접수 |
3~4월 | 평가기준 수정 및 2013년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사업설명회(4월 25일) |
4~8월 | 평가대상기관별 자체평가연구 및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8월 31일까지)
평가전문가 추가 모집(자발적, 기관추천 모집) 평가전문가 양성교육(기본+심화) 방문평가단 구성 |
9~10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9월) 평가대상기관 현지 방문평가(10월)_마무리논평서 전달 |
11~12월 | 방문평가 후 마무리논평서에 대한 14일 답변서 접수 평가대상기관 예비논평서 송부 예비논평서에 대한 답변서 접수 방문평가단 최종논평서 판정위원회에 제출 대학별 최종 인증결과보고서 송부 평가인증 결과발표(2014년 1월 예정) |
이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및 평가대상기관 현지 방문평가를 진행한다. 마무리논평서·예비논평서 등에 대한 답변서 접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까지 평가를 받기로 예정돼 있으며, 한평원은 오는 10일 세명대학교, 22일 대구한의대에서 방문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