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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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 가동
  • 승인 2013.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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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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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사회 의결…기구 구성 회장에 위임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재수립 목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행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가칭)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재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관련 보도 이후 식약처가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지난 6일과 7일 초도 중앙이사회 및 전국이사회를 열고 전국 규모의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번 특별기구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처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파생된 잘못된 정책임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관련 정책 재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명백한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현재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점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양방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어 매년 1200억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 등의 해결에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기구에서는 최근 천연물신약 6종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식약처의 책임 있는 대응과 후속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2012년 의약품 품목별 처방량에서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부동의 1위를,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이 7위,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 14위를 각각 기록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발암신약을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양의사들이 발암신약을 계속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의 공식적인 명칭과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채널A 등을 통해 보도된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 검출’ 내용에 대해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이 천연물의약품의 원재료인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식약처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와 정확한 원인규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오히려 식약처는 조사 및 확인절차는 거치지도 않은 채, 이번 사태를 단순히 원료 한약재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는 책임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지난해 4월, 강남구보건소와 강남구한의사회가 관내 한방의료기관 40곳을 임의 선정해 조제 한약을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의약품용 한약재 안전성 검사’에서 40곳 모두 식약처의 고시기준 보다도 훨씬 안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중금속 및 농약잔류물 검사 등에 합격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2012년 4월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이번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사태에 대해 그 원인을 한약재에서 찾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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