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위 회비 폐지…대외 협력비 신설
상태바
한발위 회비 폐지…대외 협력비 신설
  • 승인 2013.04.04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정기대의원총회 무엇이 논의됐나

학회장-시도지부장 당연직 임원 지위 회복

제58회 정기대의원 총회 2부에서는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자 보고를 비롯해 의장 및 감사 보궐선거의 건,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인준의 건 등 22건의 안건상정이 이뤄졌다.

■의장 보궐 선거의 건
정관시행세칙 ‘제8조(보궐선거) ①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이나 총회의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5일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의장직에 대한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제11조 (의장단의 선출) ①의장단은 대의원의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의장으로 하고 2,3의 득표자를 부의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는 재적대의원의 구두추천으로 진행됐으며 이정규, 송금덕, 황성연 대의원이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송금덕, 황성연 후보의 사퇴로 이정규 대의원이 단독 출마,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장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후보의 사퇴 후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감사 보궐 선거의 건
정관 ‘제14조(보궐선거) ②임원 중 회장·수석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선은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보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되, 이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30일 진용우 감사의 사직으로 감사 1인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추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후보로는 최정국 원장과 양인철 원장이 호명됐으며 전자투표로 진행한 결과 최정국 후보가 105표, 양인철 후보가 76표를 얻어 최정국 후보가 감사로 선출됐다.
정관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이나 총회의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의 건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 ②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해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나 41대 집행부의 임명이 완료되지 않아 신임 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학회장·시도지부장의 당연직 임원 지위 회복에 대한 건
학회장·시도지부장의 당연직 임원 지위 회복에 대한 논의에서는 학회장, 시도지부장의 당연직 임원 지위를 회복시키기로 결의했다.

■정관개정,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
(아래 별도 기사 참조)

■강원지부 회계사고 관련채무 변제기간 연장 승인의 건
강원지부 회계사고 채무변제액이 2012년 12월로 변제완료 됐어야 하나 일부 미납된 바, 그동안의 성실한 변제사항을 고려해 변제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제11회 ICOM 참가비 결손처리에 관한 건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2010.3.20) 회의결과 저조한 수납을 고려해 제11회 ICOM 참가비를 결손처리 하고자하는 승인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안) 및 2012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2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승인의 건, 수탁연구용역 결산(안) 및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결산(안) 및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가결산(안) 승인의 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비를 폐지하고 ‘대외협력비’ 항목의 신설을 논의, ‘대외협력비’는 회원이 10만원을 중앙회에 수납하면 금액의 일부는 지부로 전달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3인과 예결산소위원회의 감사를 받되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은 회장단에 위임됐다. 

■현안대책의 건
‘현재 5인의 한의사가 검찰에 송치 예정이므로 대의원총회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시 재석 대의원의 수가 96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안 돼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