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선거권 필수조건은 ‘체납회비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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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선거권 필수조건은 ‘체납회비 완납’
  • 승인 2013.02.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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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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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장 직선제 선거권 자격은?

체납액 확인 후 중앙회-비대위-지부에 납부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용)는 제41대 한의협회장을 뽑는 직선제의 선거권을 중앙회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주기로 했다.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즉 처음 실시하는 직선제에서 소중한 의견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의협 회원으로서 우선 체납회비의 납부가 필수조건이 된다.

체납회비 납부 인정범위는 지부회비와 분회비를 제외한 중앙회에 납부해야할 각종 부담금으로 연회비,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비, 특별회비, ICOM 등록비 등이 해당된다. 체납회비는 과거부터 2011회계연도까지의 납부하지 않은 회비로 2012회계연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체납회비가 100만 원일 경우 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액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체납회비는 한의사 회원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한 회비의 목록 및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회 재무팀 : 02-2657-5066)

한의협 재무팀 관계자는 “전체 한의사 수의 몇 %가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 집계되지 않은 상황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게 될 회원의 수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중앙회, 지부,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 7일 이후에나 체납률 및 체납액의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방법은 중앙회 혹은 각 소속 지부에 납부하거나, 비대위에 납부할 수 있다”며, “다만 비대위에 납부 시 회관발전특별기금을 비롯한 일부 목록은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목록은 중앙회에 반드시 따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체납회비를 비대위에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11월 11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회의결과에 기인한다. 당시 ‘체납회비를 비대위 기금으로 납부하면 납부액만큼 협회비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한 결과, 찬성 92표, 반대 14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 체납회비 납부를 원하는 회원은 비대위 계좌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단 앞서 한의협 재무팀에서도 언급했듯 회관발전특별기금은 중앙회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체납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는 “선거권을 한의협회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함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한 논쟁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보다는 체납회비를 납부하고서라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직선제의 의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체납회비 납부 독려를 위해 신문지면의 광고 및 한의사커뮤니티 등을 통해 체납회비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납회비 납부 마감일은 19일 오후 5시까지이며, 20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는 지부나 지부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체납회비가 없는 회원들 가운데 선거인 명부에 누락됐을 경우는 28일 선거인 명부의 정정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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