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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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정비하라!
  • 승인 2013.01.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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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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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전면 부정한다.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는 한의약의 전인체적 진단 치료를 배우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을 초래하였다.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식약청에 촉구한다!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은,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한의계를 속인 채 각종 고시와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다.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 때문에 한약을 캡슐에만 담으면 양약으로 둔갑해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엉터리 의약품 정책으로 인하여 한의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한약을 처방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약화사고에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가짜 천연물신약은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받으면서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국가 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하여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려 9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에 진짜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자신이 없어진 식약청은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를 자주 변경하여 한약을 캡슐에만 담으면, 알약으로 만들면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해주는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결국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1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여 제약자본이 한약을 베껴 엉터리 신약을 만들어 이것을 양의사가 처방하게끔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약화사고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은 내팽개친 채 이루어지는 한의계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한약을 보다 수월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 한약제제는 1987년 관련 품목이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확대되거나 개선된 적이 없다. 결국 한의사들은 환자들에게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약제제 대신 믿을 수 있는 한약 처방만을 권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한약은 몸에 좋지만 비싸서 복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몸에 대해 의료인에게 보다 정확한 관찰과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한국은 정부에 의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국민들의 편익과 국민건강이 오히려 국가에 의해 막혀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한의학의 우수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불공정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료인으로서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이 질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한의약 관련 정책과 법령을 재정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며, 결연한 의지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정책을 백지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하라!

하나. 국민들이 질 좋은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26년간 단 한 차례도 변화가 없는 한약제제를 개선하고 한약제제의 한방의료보험을 확대하라!

하나.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편익을 위한 현대의료기기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

2013년 1월 17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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