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 거는 평회원들의 ‘기대’…회의장 밖은 더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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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 거는 평회원들의 ‘기대’…회의장 밖은 더 ‘후끈’
  • 승인 2013.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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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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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없어야 화합되지…” “투표결과 어렵게 나와”

▶임시총회 대의원­지부장들 발언록

1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는 ▲복지부 승인시 직선제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 ▲11월 11일 임시대의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 등이었다. 최승영 중앙대의원의 임총 소집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의안 논의과정에서는 중앙대의원들과 시도지부장들의 다양한 의견의 제시되었다. 주요발언들을 모아보았다.   

①최승영 대의원이 임총소집배경 설명 및 5호 의안에서 1호 의안으로 변경된 ‘직선제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
▶문현철 대의원(강원지부 원주시)
지금 현재 정관에는 직선제와 간선제의 개념이 혼돈돼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그럼 시행세칙을 직선제에 맞게 고쳐놓고 또 긴급발의로 정관 개정안을 올리자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관 개정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시행세칙이랑 선거규칙 등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이 되고 시효날짜를 정하면 그것이 바로 시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발의로 정관개정까지 한 다음에 시행세칙을 거기에 맞게 또 보궐선거나 다른 규정을 맞춰서 개정을 한다면 정관이 발효가 되기 전까지 시행 세칙 자체가 시효가 될 수가 없으므로 선거일정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41대 선거를 지금 현재 개정된 정관에 맞춰서 최대한 직선제로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정해놓고, 거기에 모자라는 미비점이나 상충되는 부분들은 보다 면밀하게 정관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춰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윤영 대의원(충북지부 청주시)
다른 대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원안의 내용은 시행세칙과 관계된 것이지 복지부와 관계 없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행세칙은 선거및 선거관리규칙에 모두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다. 즉 선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김영권 서울시 한의사회 회장
분명히 지난 11월 11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1호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대의원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차와 진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만약에 절차와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시켰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께서 직선제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규칙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정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시도지부장 직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한의계를 걱정하고 회무의 공백을 메워서 지방에 있는 시도지부장님들이라도 중앙의 회무를 진행해 줄 수 있을까하는 순수한 마음과 정당성에 관한 절차와 방법들을 바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귀한 의견 지혜로운 의견 부탁한다.

③이날 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 앞에서는 한의사 평회원들과 한의사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잦은 의견충돌이 발생해 고성이 오가곤했다.  <김슬기 기자>
▶ 전권수 대의원(인천지부 동구)
이번 임총에서 시도지부장님의 소송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의결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반대로 나오면 모양새가 아주 우스운 상태가 될 것 같다. 시도지부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은 소송을 좀 취하해줬음 한다.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단에 위임을 해서 시도지부장을 좀 복권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분이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정순 대의원(충북지부 청주시)
임총이 발의되면서 현안대책의 건에서 현안은 투쟁모드로 가지않으려면 대의원 총회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로 업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것이었고, 그걸 제안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회장 신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서 회장을 어떤점 때문에 탄핵시켜야 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지부장 협의회에서 9월 2일 임총발의를 한게 참실련이라는 단체의 선동에 의해서 대의원TF가 임총을 열었다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대의원TF를 모독하는 것이고 결국 대의원 총회를 모독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겠냐.
모든 것에 불신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화합이 되는 것이지 9월 2일 수천만 원의 회비를 소비하면서 임총을 열었던 것이 다만 고작 참실련이라는 단체의 선동에 의해서 참실련 회장이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주체로서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화합이 존재하기 힘들다. 우리가 특정 개인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절대 아니므로 그런 사고를 일관하시는 분들도 반성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진 대의원(경기지부 수원시)
11월 11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가 있었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렵게 나왔다. 지금 감사님이나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있지 않나. 또 다시 소송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 그러니깐 책임질 수 있는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해 달라.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만 얘기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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