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회원 1천여 명 한의협회관 점거 한의사 수사철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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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회원 1천여 명 한의협회관 점거 한의사 수사철회 탄원서
  • 승인 2013.0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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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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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회원들 뜻 모아 대신 경찰에 전달

 

  지난10월28일 한의사협회관 점거와 관련해 일부 한의사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수사철회 요구 탄원서가 제출됐다.

12월 27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김필건 수석부위원장과 김지호, 최지영 상근위원은 평회원 한의사 1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탄원서를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 4팀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회원들이 모은 탄원서를 현재 주 현안을 다루고 있는 한의계 대표가 대신 제출함으로써 회원들의 수사철회의 뜻에 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날 한의협 김정곤 회장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정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해 비대위에서만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첩약 의료보험 건에 대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채 졸속 진행한 것과 관련해 협회관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협회관은 한의사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건립됐고, 한의협 회무 역시 한의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집행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의협의 주인인 한의사 회원이 내부적으로 협회 집행부에 항의하고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또 “행위 당사자인 한의사들은 결코 사적인 목적 달성이 아닌 한의사 회원 전체의 권익을 위해 앞에 나선 것”이라며, “이로 인해 11월 11일에 열린 한의사협회의 공식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긴급)대의원총회에서 협회 등기이사 전원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협회 임원들 대부분이 해임됨으로써 내부에서도 그 정당성이 증명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조사를 받은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회장은 “경찰 출석을 받을 한의사들 중 마지막 조사로, 이번 조사를 끝으로 앞으로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며,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 협회 회무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한의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는 커녕 신고를 받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국 회장은 “비대위 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 탄원서 혹은 진정서를 낸 한의계 공식 단체는 전혀 없었다”며,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대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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