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의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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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의계 10대 뉴스
  • 승인 2013.01.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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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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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연물신약,  한 해를 달군 최대 이슈
케미컬 위주의 신약개발에 따른 연구비 부담과 개발 소요시간 등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약효가 이미 검증됐거나 새로운 성분과 조합이 가능한 천연물신약 연구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천연물신약 관련 특허등록 건수는 2천5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천연물신약으로 포장된 많은 약들은 기존한약서에 나와 있는 조성에 한두 가지 첨가해 제형변화만 주었을 뿐, 서양약리학적인 새로운 성분의 신약도 아닌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각종 한약처방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화 및 보험급여로 등재돼 양방의사들의 처방이 허용되고 있고, 향후 수십 종의 약물 또한 천연물신약 제도를 통해 제품화를 준비 중일 뿐 아니라,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기존 한의서 처방 혹은 약간의 구성성분 변화로 얼마든지 양약으로 둔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천연물신약 확대 사용”과 함께 지난 5월 22일 의협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불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 나오면, 이후 대국민 홍보전을 비롯해 언론 작업, 법적 소송 등을 펼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의원 TF를 비롯해 참실련, 명예회장단, 한의사 평회원들은 “말로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독점사용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실망과 반발로 이어졌다. 급기야 9월 2일 임시대의원 총회가 소집되었고, 한의협 회장 불신임을 묻는 투표와 함께 천연물신약관련 대처는 대한한의사 비대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2 한의사 비대위, 국감 이슈화 성공
9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위해 협회 조직과는 별도의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소위원회(위원장 우정순)는 9월 28일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안재규 한의협 명예회장(제34·35대, 2002.4∼2005.6)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과 10월 1일, 서울 모처에서 1박2일 간의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2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후 비대위는 국정감사를 겨냥, 천연물신약 사태를 알리기 위해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송 본청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이후 부산식약청과 광주식약청 앞에서 오전진료를 반납한 한의사 1만 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그 결과 국정감사에서는 천연물신약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0월 24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천연물신약의 경우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예산을 들인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 지원 대비 해외 수출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한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스티렌정의 최근 3년간 생산 실적과 해외 수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2천986억 이상의 생산실적 중 해외수출액은 2억 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도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기준과 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왜곡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국제 표준 개념으로 본다면 엄연히 ‘한약제제’로 표기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은 국내에만 있는 명칭이고 지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의 허가 규정은 식약청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천연물신약은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도 관계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모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며,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은 개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3 한의협 김정곤 회장 고소 및 집행부 불신
천연물신약의 미온적 대처, 약사와 함께 첩약 건보시범사업 시행 추진, 집행부의 공금횡령 의혹, 한의사 회원들과의 소통 부재 및 대외비 남발, 타보건의료단체의 헐뜯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한의학 신뢰도 저하 등으로 제40대 한의협 집행부는 그 신뢰가 땅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상택 한의사 등 120여 명의 한의사들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약 3년에 걸쳐 회원들이 납부한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회비 28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정곤 회장을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이상택 한의사 등 120여 명은 김 회장에게 한의학육성 회비 사용과 관련해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자, 보건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의 협회비 집행 내역을 외부감사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역시 ‘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결국 이들은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는 횡령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접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비감사요청단(대표 최인호)과 200여 명이 넘는 한의사들은 10월 9일 사용내역의 공개 없이 수천만 원의 대한한의사협회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흠 수석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4 약사와 파트너 첩약의보 논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2년 10월 25일 “노인·여성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3년)을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한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찬성의사를 밝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평회원 한의사 200여 명은 “한의협 집행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한의협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2012년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의협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11월 1일에는 한의사 평회원 3천여 명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모여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및 현 집행부는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의계 내부적으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자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전제 조건이며, 이해당사자의 범주에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조시약사는 100가지 한약 처방에 대한 조제권은 있으나, 환자에 대한 진단권은 없으며, 따라서 진단권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협회는 이 사업 추진시 한의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이며, 정부 측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를 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계 내부 94개 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문제가 발단이 돼 한의협은 2012년 제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등과 같이 급여하는 조건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찬성 15명, 반대 143명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5 두 차례에 걸친 임총, 한의협 집행부 무능 확인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대의원 90명의 소집요구로 성립된 9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제1차 임시대의원 총회에는 회장 불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재석대의원 166명 중 회장 불신임 찬성 70표, 반대 96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위해 한의협 조직과는 별도의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정책결정권, 인사권(직원 배치권)을 부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에 관해서는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위임했다.
이어 11월 11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98명의 긴급 발의로 2012년 제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의안인 임원 불신임에 관한 건에서는 불신임 찬성 117명, 반대 60명, 기권 1명 등으로 표결돼 의결정족수(3분의 2인 119명)에 2명이 미달해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부회장의 불신임 건은 부결됐지만, 나머지 부회장을 포함한 중앙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은 해임되었다.
두 번째 의안인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등과 같이 급여하는 조건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찬성 15명, 반대 143명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의 건도 현행대로 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는 변경 하지 말자는 의안의 투표결과 찬성이 100명, 반대가 15명으로 집계돼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에서는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채 3억원 추가 승인 및 현재 2억 4천만 원 가량 조성된 펀드의 사용에 대해 찬성 79명 반대 30명으로 승인했고, 체납회비를 비대위 활동자금으로 납부 시, 납부금액만큼 한의협회비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표결 결과 찬성 92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밖에도 이날 임총에서는 긴급의안으로 ▲한의협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찬성 126, 반대 37)과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즉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관한 건(찬성 120, 반대 42) ▲전회원 직접투표 관련 정관 신설에 관한 건(찬성 120, 반대 42)이 상정돼 모두 통과되었다.

 6 참실련 이진욱 회장 단식 및 평회원 한의협 점거
8월 6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조속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 로비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이진욱 회장이 주위의 강력한 권유로 12일 만인 8월 17일 단식을 풀었다.
이에 앞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이진욱 회장은 “그동안 참실련은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을 위한 협회의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김정곤 회장님의 용퇴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펼쳐 일주일 동안 총 1천724장을 받았다”며, “서명에 동참해 주신 분들의 뜻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으며, 1천723명의 적극적인 행동 뒤에는 1만8천여 명의 한의사의 마음이 뒤따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용기에 화답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의사 평회원 3천여 명도 11월 1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모여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및 현 집행부는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7  제약화 의문투성이 레일라정, 양방 건보 적용
故 배원식 한의사의 비방인 활맥모과주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1정당 480원으로 양방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돼 2012년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레일라정은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12가지 한약(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처방을 바탕으로 추출방법도 25% 에탄올 추출로 2000년도에 개발이 시작된 후 2012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레일라정은 형식적인 수준의 독성검사, 임상시험을 거친 약으로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약으로, 엉터리 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전문의약품으로까지 인정해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행위”라고 꼬집고, “레일라정은 한의사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를 그대로 알약으로 만든 신 한약제제로서, 서양의학원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검증된 약이 아닌 한의학 원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한의학적 변증에 의해 처방되는 한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레일라정은 개발과정에서 원 처방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약화된 상황이며,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아 대를 이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자는 물론 직계가족들에게는 로열티도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갖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레일라정의 건강보험급여결정 과정에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해 한의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8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양방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3명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는 올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가 관할 검찰로부터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45일을 처분받았다.
충남의 B한의사도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청으로부터 무면허의료행위 처분을 받은 후 9월 1일부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C한의사도 같은 이유로 지난 11월 1일부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초음파 원리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기는 주로 소아과 질환이나 성장상태 및 성장장애를 측정하는 기기로 올해 초에도 양의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현재 기소유예상태인 A한의사와 상의한 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9  김남수 씨 관련 소송에 재판부 오락가락
“대한민국 법원은 김남수 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한의계가 수많은 소송에 연루돼 있는 김남수 씨의 재판 결과들을 접하고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19일 “김남수 씨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남수 씨는 평소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1943년 4월,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시험에 합격해 함경북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 현지에서 ‘금천침술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해 왔으나 해방 후 월남하면서 침사자격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1983년 함경북도에서의 이 같은 경력을 보증할 수 있는 다른 침사들의 도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침사자격을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남수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남수 씨가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침사자격 확인의 소(1983년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월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김남수 씨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 간 침사가 구사(灸士) 시술행위까지 하는 것을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행위에 대해 사회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남수 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에게 침 시술과 함께 쑥으로 뜸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김남수 씨의 손을 들어주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김남수 씨가 한 뜸 시술은 위험성이 크지 않고, 침사 자격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취소 결정 이유로 밝혔다.

 10 일반인 뜸 시술 무죄판결, 돌팔이 권장하는 나라  
2012년 9월 2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씨에게 “쑥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서울 여의도동의 한 상가에 쑥뜸시술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쑥뜸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은 뒤 1회당 2만 원씩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쑥뜸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방식인 것을 비춰 볼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해 보이고 누구나 같은 쑥뜸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쑥뜸 시술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 3부도 “2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쑥뜸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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