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
상태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
  • 승인 2012.12.20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ingpage@http://


수급조절품목 축소 및 독성주의한약재에 ‘아마인’ 추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17일 개정·고시됐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중독우려한약’을 ‘독성주의한약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성주의한약재’에 아마인을 추가해 감수, 경분, 낭독, 밀타승, 반묘, 반하, 보두, 부자, 백부자, 섬수, 속수자, 수은, 아마인, 연단, 웅황,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호미카 등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이번 고시에는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품목도 조정됐다.

현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14품목에 일당귀를 포함시켜 15종으로 하되, 이 중 백수오와 시호는 내년부터, 택사와 황금은 2014년부터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총 11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 고시내용에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기존 ‘매 2월마다’를 ‘매년 3월과 11월’로 개정했으며, 제30조제2항을 신설해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 용기나 포장에 적합인정표시<사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