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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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알린다
  • 승인 2012.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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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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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비대위, 1월 중 범한의계 총 궐기대회 개최

천연물신약의 왜곡된 허가제도에 대해 새 정부에 강력히 알리기 위해 대통령 인수위 활동기간 중 범한의계 총 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5일, 제 7, 8회 전국비대위 회의를 열고, 범한의계 총 궐기대회 개최일을 2013년 1월 17일로 잠정 결정하고, 개최일 최종 결정과 장소 결정은 중앙비대위에 위임했다.

궐기대회 참석범위는 한의계 관련단체를 비롯해, 한의가족(가족, 한방의료기관 근로자 등) 등 범한의계로 하기로 했으며, 한의과대학 학생은 참석을 독려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또 궐기대회 개최에 앞서 정책포럼 개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게 2만 한의사는 하나로 힘을 결집해 천연물신약의 왜곡된 제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며, “정책포럼에서는 어느 후보와 소속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궐기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실상 2만 한의사는 현재 법적·제도적으로 전문직종의 배타성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왜곡된 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앞으로 한의사로서 법적·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국비대위에서는 활맥모과주 특허관련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보고되었다.

이종안 중앙비대위원은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결과, 활맥모과주의 특허무효소송은 가능하며 승률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다만 진행기간이 3~5년이라는 단점을 감안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을 심도 깊게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빠르면 이달 내에 특허관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며, 한국피엠지제약에도 레일라정의 왜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한의사 故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12가지 한약재(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를 바탕으로 2000년도에 개발이 시작된 후,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후 양방보험급여 결정이 확정되고,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함으로써, 12월 1일부터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1정당 480원의 약가로 출시됐다.
한편 비대위는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비대위 업무를 전담할 상근한의사로 최지영 씨를 충원하기로 했으며, 12월 17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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