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에 맞춘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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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에 맞춘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 필요
  • 승인 2012.1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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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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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한의학교육 정상화 관련 공청회 개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박동석)은 지난 15일 영등포역 누리로 별실에서 ‘한의학교육의 정상화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학교육 정상화 및 한의학발전을 위한 공청회 2부에서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전대 홍권의 교수는 ‘한의학의 현재와 발전 방안’발표를 통해 한의학육성법, 진단체계, 한의사 전문의 제도 등 한의학의 현주소와 환경변화에 대해 설명한 후, “직능에 따른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한의학 육성책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 이에 부합되는 계획 및 실행의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한의사 자체의 자정작업을 통해서 권리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한의사 직무에 대한 윤리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과대학 진찰·진단과목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한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는 “한의과대학 진찰·진단과목은 한의사의 직무기술서나 한의표준의료행위를 기반으로 교육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반성해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고시 체계는 직무기술서나 한의표준의료행위가 제정되기 전의 국가고시체제를 가지고 있다”며, “진찰 및 진단 실습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재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들의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한의사 국가고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가 제시한 한의과대학 진찰 및 진단과목의 평균 교육시간은 총 277시간으로 이론교육이 221시간, 실습교육이 56시간(교육시간대비 20%)이다.   

경희대학교 부영민 교수는 ‘한약 관련 학부교육의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본초학·방제학 과목에서 약리학적 내용, 약리학에서 독성 부분 내용, 본초학·방제학에서 제형 제제 관련 내용, 한약의 올바른 이해 및 응용을 위한 공정서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천연물 관련해서 약용자원학, 천연물화학 및 분석(기기분석) 등의 내용도 한의사가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교육하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고시의 반영이 필요하고, 한의사의 직무영역 증대와 더불어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 한의사의 비전, 치료기술개발과 혁신’을 발표한 원광대학교 김성철 교수는 국내외 한방 의료 트렌드의 변화를 설명한 후, “한의학육성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앞서나가는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진단기기로는 △프리모관(자가줄기세포간)을 이용한 경락기능검사기 △저준위 방사선을 이용한 골도법검사기 △경혈탐측용 초음파 프로브 개발 △근골격계초음파를 이용한 혈맥어혈검사 및 경피, 경근, 경맥, 경별, 경락 생기능검사 등을, 치료기기로는 △구침의 현대적 복원 △한국형 도침 개발 △최첨단 침술베드와 의자 개발 등을 제시했다. 

상지대학교 차윤엽 교수는 ‘치료기기 활용 위한 한의학교육 강화’ 발표를 통해 “이론 외에 술기 위주의 교육 및 시험제도가 필요하며, 한의학육성법에 부합하는 새롭게 검증되어 개발된 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국가시험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물리치료기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를 반영해 줄 수 있다”며, “결국 한의학 교육과 의료기사지휘권 등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변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홍권의 교수는 “한의사 국가고시의 문항수는 치과의사, 약사, 의사에 비해 많으며, 현실적으로 문항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학습목표의 중첩성을 먼저 확인하고 배제해 나간다면, 새 과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항 수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영민 교수는 “본초, 약물은 국가고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며, “본초나 약물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학교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을 통해서 학회 간 논의를 하는 등의 단계적 변화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평원은 공청회를 마치고 “이원화된 현 의료제도에서 형평성과 실정법상의 상호 관할을 존중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강력히 제기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학교육 정상화와 한의계 발전을 위한 자정결의서(선언문)’를 발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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