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레일라정 양방 급여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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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레일라정 양방 급여결정에 반발
  • 승인 2012.09.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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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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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레일라정은 양약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현재 양방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레일라정의 건강보험급여 결정은 그동안 ‘천연물신약’이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임을 밝히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 및 활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한의협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한의사 故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12가지 한약(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을 바탕으로 2000년도에 개발이 시작됐다. 이후 동물실험을 포함한 비임상 시험과 임상 2상 및 임상 3상 시험을 수행하고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한의협은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레일라정을 양방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건강보험급여결정 과정에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했다”며,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등재부 유미영 부장은 “레일라정은 양약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라며, “천연물신약이라고는 하지만 기원이 어떻든 현대의학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허가됐으므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유 부장은 ‘레일라정의 건강보험급여결정 과정에서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했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주로 양약을 평가하는 기구로 지난해부터 한방영역도 포함시켜 한의학 관련 위원이 2명이 첨석하기 시작했지만, 한의학 관련 위원들은 한방약에 한해서만 평가한다”며, “이번 레일라정 평가의 경우 레일라정이 양약에 해당하므로 한의학 관련 위원을 배제했다기보다는 원래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협에 이어 지난 27일 “레일라정의 양방건보적용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천연물신약은 약사법과 한의학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이며, 양의사의 건보적용은 불법이며 관계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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