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감사요청단, 한의협 임원 고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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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감사요청단, 한의협 임원 고소 방침
  • 승인 2012.09.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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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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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증빙 없이 사용, ‘횡령’으로 간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활동비와 관련한 감사결과가 지난 20일 발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의협 임원이 사용한 8천400만 원은 판공비 지급규정 제2조제2항 1호에서 말하는 판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회계의 섭외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일반회계 섭외비는 경리사무 취급규정 제29조의 “금전 출납은 사유가 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와 청구서 또는 사전의 영수증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만족해야 한다. 예외사항으로 “금전 지불에 있어 영수증의 첨부가 불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 또는 금전을 지출한 자의 지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임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는 돈인 줄 알았다”고 답변해 결국 영수증이나 지출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비감사요청단 최인호 대표는 “감사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협회비감사요청단 활동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대표는 “한의협 임원이 최소한 영수증 처리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소명하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업무추진비는 판공비라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감사가 되고 말았다”며, “협회비감사요청단에서는 영수처리가 안된 부분은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를 마쳤으며, ‘횡령환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정식으로 한의협 임원을 고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문제의 핵심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급여처럼 받고, 판공비가 아닌 부분을 판공비 형식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지적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회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협회비감사요청단은 한시적 기구가 아닌, 회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협회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회비감사요청단은 이밖에도 보수교육비 산정문제나 ICOM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시도지부의 본회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시도지부 감사가 아닌 중앙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인호 대표는 “대법원 뜸 판결 문제, 천연물신약 등의 문제로 인해 회원들은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한의협이 이런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회계의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회계가 투명화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약속도 믿을 수 없으며 한의계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협회비감사요청단은 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인 소송과 협회비 거부운동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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