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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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정비
  • 승인 2012.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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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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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그동안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등에 분산되어 있던 한약(생약) 등의 고시를 통합하고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약전」의 명칭이 「대한민국약전」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의 제명 변경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수재품목 중 허가사항이 없는 스코폴리아엽, 스트로판투스, 키나 등 총 13품목을 삭제하고,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의약품각조 중 한약(생약) 및 그 제제를 이동하여 신설하는 등 488품목을 신설하여 총 857품목 수재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를 의약품각조 해당 품목의 순도시험으로 수재 ▲의약품각조를 3부로 나누고 생약시험법 및 표준품·시약·시액항 신설 ▲의약품각조에 수재된 369품목의 규격기준 정비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에 명확성을 기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의견은 11월 12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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