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원 활동비 월급식 지급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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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원 활동비 월급식 지급 논란 확산
  • 승인 2012.09.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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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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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감사요청단’ 발족, 투명한 회계감사 요청

 한의협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해당 임원에 대한 감사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KOM 게시판에 한의협의 입장을 밝히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접한 일부 회원들은 해당 임원에 대한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협회비감사요청단 최인호 대표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해당 임원은 섭외활동비를 건별로 받지 않고 월급식으로 받아갔으며, 여기에 판공비적 성격의 섭외활동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판공비 지급규정 제2조 2항 1호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판공비를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 한의협 임원들은 2호 3호는 정관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영수증 제출도 필요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논리로 협회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임원들이 사용하는 돈을 전부 2조 2항 2호, 3호로 처리하여 눈먼 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으로도 이는 2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가 정상적인 감사를 한다고 협회에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시총회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일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2조 2항을 언급한다는 것은 회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의 돈은 일반회계이지 판공비가 아니다”며, “판공비로 인정하게되면 앞으로 협회의 모든 활동비는 영수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불거진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해 최 대표는 “평회원들의 입장은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영수증 제출로 증빙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라는 의견’과, ‘바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자는 의견’으로 조금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하지만 협회비감사요청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은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생각해 현재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번 주 안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만약 감사결과에 수긍하지 않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협회비감사요청단은 한의협 임원이 회원들의 회비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데다가 심지어 감사의 감사요구마저 거부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발족됐으며, 현재 활동인원은 750여 명이다.

협회비감사요청단에 따르면 “우리 한의사 평회원들이 협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사협회비의 2배에 가까운 회비를 내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 목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투명하게 해결하고, 추후 발견되는 회계상의 문제점들 또한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비감사요청단은 또 현재 불합리한 보수교육비 책정, 징벌적 보수교육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지부 중 한의협회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도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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