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속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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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속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중”
  • 승인 2012.08.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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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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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장 직권 폐쇄조치 등 근절 대책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자체 직권으로 신속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마련에 나섰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는 고령의 의료인을 병의원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대표의사를 수시로 교체하거나, 비의료인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거나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법을 위반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최근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취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검·경찰의 수사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었을 시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3개월 면허 자격정지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의료업을 지속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다,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별 조치수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행정처분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신속하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허가 신청시점부터 소급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한편 향후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위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예규)’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세부계획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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