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시 뜨는 광고문구도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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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시 뜨는 광고문구도 심의 대상
  • 승인 2012.08.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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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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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및 광고 유형 발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인터넷 광고 매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는 8월 5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수차례 토의를 거쳐 매체의 구체적 범위, 광고유형 등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알기쉽도록 안내문을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광고물 심의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그림, 문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배너광고물 ▲특정 키워드 입력시 표출되는 문열 또는 그림광고물 ▲한줄광고물 등으로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배너광고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장 문의가 많은 키워드 광고의 경우, 검색어(예시: 성형, 아토피, 비만 등)가 심의대상이 아니라 검색어 입력 후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문구가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가령, ‘아토피한의원’이라는 검색어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였을 경우, 결과페이지에 ‘홍길동한의원 아토피한의원’이 검색된다면, 그 하단에 표출되는 광고문구인 ‘교대역 1번 출구, 수만 명 치료, 공중파 3사 방영, 전국 8개 지점’ 등의 내용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또 포털사이트 내 카페나 블로그 등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게시물이 아닌 배너광고물은 심의대상에 포함됐으며, 인터넷방송에 방영되는 음성광고물의 경우 음성에 의해 심의받은 사실을 삽입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8월 5일 이후 최초로 심의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되고, 8월 4일 이전부터 계속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8월 5일 이후 광고물 내용이 변동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11월 확대된 매체 일부를 선정하여 3개 의료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물, 시행일 이후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안내문을 참고하고, 혹시라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광고 심의절차는 의료광고 심의(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료광고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메일 gokj@chol.com 또는 팩스 02-2657-5049로 접수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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