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수출입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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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수출입시 주의사항은?
  • 승인 2012.07.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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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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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6일 CITES 정책설명회 개최

국제적으로 한국도 CITES 해당종을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해상으로부터 반입할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 발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협약을 맺은 가운데, CITES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 CITES 정책 설명회에서 생약연구과 김종환 연구관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과 한약재’ 를 설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7월 26일 서울 양천구 소개 서울지방청에서 ‘CITES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ITES협약 개요, 관련법령 소개(한약정책과 박주영 연구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과 한약재(생약연구과 김종환 연구관) △CITES 대상 의약품 수출입요령(한약정책과 박미자 주무관) △CITES 대상 화장품 수출입요령(화장품정책과 남은미 주무관) 등으로 진행됐다.

CITES에 의해 관리되는 동‧식물 종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3개의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Ⅰ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거래 허용되는 종, 부속서 Ⅱ는 현재 멸종위기 종은 아니나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이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부속서 Ⅲ는 협약당사국이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어야 할 종으로 판단하여 다른 회원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종이다.

부속서Ⅰ 수재종은 △서각 △호골 △목향 등으로 서각과 호골은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있으며, 목향의 경우 야생품목 아닌 재배품 거래만 가능하다.

부속서Ⅰ‧Ⅱ 수재종은 분포지역에 따라 일부 거래되는 것으로 △웅담 △사향 등이 있다. 웅담의 경우 불곰의 담즙을 말린 것으로 부탄, 중국, 멕시코 분포종은 부속서Ⅰ에 수재되어 있어 상업적 거래가 불가하나, 기타 지역 분포종은 부속서 Ⅱ에 수재되어 허가로서 거래가 가능하다.

부속서 Ⅱ 수재종은 △구척 △노회 △백급 △사담 △산자고 △석곡 △어교 △영양각 △육종용 △인도사목 △인삼, 미삼, 홍삼 △자단향 △적전, 천마 △천산갑 △침향 △파클리탁셀 △호황련 △해마 등으로 수출입시 승인이 필요하다.

인삼의 경우 과거 러시아에서 야생종에 대해서 멸종위기라는 것이 제안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자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인삼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삼, 미삼, 홍삼의 경우 러시아 분포종만 CITES 해당 한약재에 해당하며, 러시아에서 수입시 국가의 수출 승인서 등을 모두 첨부시켜야 한다. 파클리탁셀은 껍질 또는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완전의약품은 제외된다.

부속서 Ⅲ 수재종은 ⧍귀판으로 중국에서 당국에 분포하는 것을 관리하겠다고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내에서 귀판을 수입 시 수출 승인서 등은 필요없다.

CITES 해당 수재종은 검색하는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cites.org/)의 ‘CITES species database’를 통해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 분포 국가별로 검색하거나 ‘CITES species’의 ‘Appendices I, II and II’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받아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허가신청서와 제조관리기록서, 시험성적서, 재수출의 경우 원료 입수경위 근거서류 등을 제출한다. 특히 외국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CITES 협약에 따라 당초(최초)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을, 국내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 입수경위서 및 근거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판매시 CITES 인증증지 부착이 필요하며, 인증증지 발급은 한약정책과를 통해 신청하고 서울지방식약청이나 본청 민원실 방문해 CITES 인증증지 발급공문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부속서에 포함된 특정종의 국제거래만 다루며 국제거래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있다. 부속서 CITES 해당 의약품용 동‧식물종은 식약청에서 관리하며, 의약품용 외의 CITES 종들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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