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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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국회 토론회 개최
  • 승인 2012.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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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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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및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의료계, 환자단체, 정부관계자, 법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임의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검사나 행위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존 판례들과 달리 승소한 바 임의비급여를 예외없이 금지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파장을 일으켰다.

판결에 따르면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료기관이 의학적 긴급성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충분한 설명 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요지다.

이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임의비급여 관련 쟁점과 법제’란 주제발표에서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 심사 회피 등의 동기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으니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치료법으로는 가망 없는 환자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나듯 예외적인 임의 비급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또 항암제 사전신청제도를 비롯해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 및 신의료기술 평가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심평원 등에 그 내역을 보고해 적정성을 사후에 심사하는 새로운 절차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는 “환자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임의비급여의 적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임의비급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결과는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은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야 하며, 대체약이 없고 대체약 사용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교수는 또 “엄격한 설계와 부작용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임상연구를 지원하되 연구비는 국가, 공공기금, 기업체, 환자간 적정한 재정부담이 있어야 한다”며, 임의비급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인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임의비급여의 허용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엄격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처분 항목들은 환자의 치료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외없이 불법이었다”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또 “임의비급여는 앞으로도 제한하고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하며, 현행 건강보험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지금처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되지만,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 신설 및 보완 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의사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만을 보는데, 급여기준을 생각하다보면 최선의 진료를 방해 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이 이제 진료비 삭감유무를 걱정하며 진료를 하게 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환우단체협의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의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사항을 삭감위험과 이의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한 부분에 대한 불법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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