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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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
  • 승인 2012.07.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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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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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교통수단·시설도 사전 심의 대상

그동안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비롯해 전광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시설의 경우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터미널 등이며, 교통수단으로는 철도차량,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매체로는 ‘인터넷 조선일보’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MBC 홈페이지’와 같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곰TV’와 ‘아프리카 TV’ 등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방송, ‘네이버’, ‘다음’ 등 하루 접속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도 포함됐다.

만약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최대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과장, 과대, 환자유인행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질병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나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료방법에 관해 불리한 사실 게재 ▲수술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게재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 등의 의료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시도지부에 안내공문을 통해 관련사항을 공지하였으며, 회원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번에 새롭게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되는 매체의 경우 키워드 광고를 비롯한 세부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와 한의협·의협·치협 등 3개 단체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사항을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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