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제한적으로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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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제한적으로 허용” 판결
  • 승인 2012.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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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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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 부담을 가중’ vs 의협 ‘환영’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여의도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약품을 투여해 의료비를 부당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환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 △법령 또는 절차가 없어 약제의 처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예외 없이 임의비급여는 불허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셈이다.

법원이 임의비급여 허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환자단체들에서는 “결국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의비급여 신청이 늘어날 경우 비싼 병원비가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칫 안전성, 유효성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증가해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체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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