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과 ‘협력’ 키워드로 정보와 지식공유
상태바
‘협동’과 ‘협력’ 키워드로 정보와 지식공유
  • 승인 2012.06.1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발기인 대표 최주리)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한의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다.

최주리 대표는 개회인사에서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한의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며, “‘협동’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한의사의 이익 및 공적인 이익을 함께 수행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현재는 3백 명이 조금 넘는 단체이지만 앞으로 3천 명이 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작성된 총 7장 74조로 구성된 정관이 확정됐으며,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사전조사 및 활동 △업계실태 조사 및 업계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사사업 △국군장병 위문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사업 △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한 조직강화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등의 사업계획과 3천 4백만 원의 예산액을 책정했다.

또한 임원선임의 건에서 이사장에 최주리 대표가 선임됐으며, 이사에는 김성일, 이현준, 조선영, 유경환, 이진수, 전은영 원장 등 6인과 감사에는 최승영, 최유행 원장 등 2인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앞으로 △조합원의 필요 물품 공동구매 △조합원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조합원의 정보교류 실현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목표로 운영되며, 조합 가입은 한의원 혹은 동일-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한 후 2주 이내로 통보하게 되며,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