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씨 부당이득 143억 원…벌금은 고작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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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씨 부당이득 143억 원…벌금은 고작 800만원
  • 승인 2012.04.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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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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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국민건강위해·사기행각 비해 형량 낮아”

서울북부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무면허 침뜸 교육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 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남수 씨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시술 △봉사활동 차원에서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김남수 씨가 현재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남수 씨에게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년 동안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강생 1천 700여 명에게 사설 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김남수 씨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준 것으로, 그동안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이들에게 관련 서적을 파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국가의료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마음대로 신고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점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면허자의 뜸시술이 위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힌 후, “실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할 중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유경환)는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환영하지만, 좀 더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고 형량이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힌 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시술을 한 행위가 과연 순수한 봉사활동의 의미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봉사활동은 자신의 부당이득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또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남수 씨에 대해 재판부는 향후 엄격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수강료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얻은 140여억 원의 이득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무죄를 기대했던 김남수 씨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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