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140억원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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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140억원 환수해야”
  • 승인 2012.04.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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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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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김남수 씨 ‘형량 미흡’ 아쉬워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유경환)은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구당 김남수 씨 유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유죄판결은 환영하지만 좀 더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고 형량이 미흡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면허 없이 침·뜸시술을 교육하고 1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참실련 측은 “법원이 김남수 씨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시술, 봉사활동 차원의 무상진료, 현재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쳤고, 수강생 1천 7백여 명에게 사설 자격증을 내줬으며, 수강료라는 미명하에 무려 14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시술을 한 행위는 순수한 의도의 봉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유예라는 재판부의 선처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들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나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향후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를 악용하는 김남수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에 근거한 정당한 처벌을 통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보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강료라는 명목 하에 김남수가 취득한 140여억 원의 이득을 환수해 선의의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남수의 행적을 주시하여 김남수와 같은 불법의료업자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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