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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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선출
  • 승인 2012.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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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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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평의원총회 개최 및 회칙 개정

 

대한한의학회 이종수 전임회장(좌)과 김갑성 신임회장.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35대 회장에 동국대 김갑성(59)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평의원수 제한규정 신설 및 분과별 학회의 학회지 발간 사업 비중을 강화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길러왔고 우리가 활용해온 한의학 및 한방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제 한의학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 열심히 조력자와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 선출에서 단독 입후보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침구과 김갑성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집행진 구성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김갑성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학계내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발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구풍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특히 학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직능별로 구성된 각 이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현 평의원이 의장으로, 박종웅 평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강인정 부의장은 유임됐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평의원 수의 합리적 조절을 위해 “평의원 수는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본회에 등록된 분과별 학회수의 2배수 이내로 하고, 각 분과별 학회당 1명의 평의원을 기본 배정하되, 나머지는 분과별 학회에 등록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한다(회칙 제16조 3항~5항)”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 “정회원 학회는 연2회 이상, 준회원학회는 연1회 이상의 분과별 학회지를 발행하여야 한다(회칙 제25조 3항)”는 내용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정회원 학회의 경우 연2회 중 1회는 학회지나 분과별 학회 연합학회지 수준의 자료집 등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에 대해서는 ‘영수증 미첨부 지출 건에 대해 재감사하여 환수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평의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다시 보고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승인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분과별 학회 활성화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개선방안 연구 △학술진흥 △학회 전산화 △계몽홍보 등의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신년도 예산으로 5억 6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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