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교육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97세) 씨에 대한 판결이 지난 16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4월 20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외 2명에 대한 최종 선고를 2월 24일에서 3월 1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남수 씨 선거공판은 4월 20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502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구사자격없이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김남수 씨가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약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 만원, 김 모씨와 조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유경환)는 이번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 해 12월 9일 한의사 3천426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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