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 받으세요”
상태바
“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 받으세요”
  • 승인 2012.03.08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복지부, 7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도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31일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해 8월 이들 병원의 검진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이들 병원도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에 신설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에 따르면, 의사 1명(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 이상,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1명 이상(일일 평균검진 15명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령에는 검진기관의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재는 검진 인력․시설 또는 장비 등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진기관이 검진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득이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후 변경된 현황을 기초로 다시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암 관리법’도 개정, 암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상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암검진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암종별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검진기관의 전문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